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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합병·회계 의혹' 재판 재개…준비기일부터 '후끈'

'삼성 합병·회계 의혹'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이 부회장 측 "합병은 합법적 경영활동, 회계부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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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식 재판이 아닌 준비기일이지만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그만큼 앞으로도 양측의 법리싸움과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새 재판부가 꾸려진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당초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기일이 연기됐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표로 계열사를 총동원해 벌인 불법합병 회계 부정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합병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합병은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제일모직 주가 상승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 산업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당시 대형건설사 모두 순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타 건설사 대비 고평가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외감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분식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실제 회사는 (이익을)부풀리거나 손실이 난걸 감춘 것도 아니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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