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IPO(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겨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청약일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공모 청약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소위 `중복청약`을 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IPO에서 우리사주조합 공모 물량 의무 배정과 관련해 20% 미만의 배정을 원할 경우, 희망 수량 외 물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 및 운용 등에 관한 정보 등 주요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와 관련해 종투사 신용공여 총 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현지 법인은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은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