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순천향대병원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운영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관련된 근거,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CCTV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차원의 지도 감독 등이 개인의 마스크 착용 미흡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해당 자료를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통보했다. 용산구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입원환자 2명이 처음 확진된 뒤 27일까지 2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