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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에어백' 4대 중 1대 안 터져…'불법 유통'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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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이유로 에어백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했던 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재생에어백은 폐차에서 분리해 다른 자동차에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복원해 삽입한 에어백이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충돌할 때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재생에어백은 정품 에어백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해 일부 공업사들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 자동차 4대를 구입한 후 4개 업체에 각각 재생에버백 설치를 의뢰했는데, 4개 업체 모두 재생 에어백 설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은 16만5000~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재생에어백 설치 평균 비용은 50만 9,000원, 정품에어백 설치 평균 비용은 120만 5,000원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하지만,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다.
일부 공업사들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어백을 설치하고 정품 에어백을 설치했다고 속여도 소비자가 이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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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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