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지난해 8월에 이어 또 연장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달(3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 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 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에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늦춰 올 12월 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 9월 말까지 적용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확대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규제 유연화로 금융의 실물결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 전년도 연간 증가액(48조8천억원)의 2.3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해 정책 판단시스템을 구축,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인 이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유연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