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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40%' 적용 대상 대출자 점진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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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40%` 적용 대상 대출자 점진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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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개인 차주별로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중이 40%를 넘도록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자별 DSR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현재 DSR 40%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중을 20%,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을 적용하거나, 기존 규제 지역 내 주택 가격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기준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낮춰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를 늘릴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강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기존보다 10%포인트 완화된 LTV를 적용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존 LTV에 10%포인트를 더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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