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서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또,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