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 선도를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 대면 모집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보험 모집규제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산업의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이다.
◆ 보험의 디지털화 속도
먼저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 일명 미니보험사와 디지털보험사의 신규 허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니보험사의 자본요건을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취급종목과 보험기간, 수입보험료 등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대한 허가 설명회를 내달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디지털보험사도 추가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가 예비허가를 심사 중이다.
특히 소액단기보험업 도입과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 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허가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에는 계열과 금융그룹별로 생보와 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했는데 이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이를 면제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되고, 소비자가 설계사의 설명을 들은 후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개선한다.
추가로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하되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집행위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인 모집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점 진입요건도 개선한다.
◆ 소비자 보호장치 고도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적극 실시하고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 면책조건 등을 신설하는 보험상품은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판매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이내로 제한) 규제를 안착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도입한다.
보험금 지급단계의 핵심은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다. 금융위는 약 3,800만 명의 실손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 실손·자동차보험 구조 개편…보험료 부담↓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쓴 만큼 내는` 4세대 실손을 도입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신상품이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올 하반기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42%나 급증한 규모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도개선에 따른 손해율 인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화 맞춤 보험 쏟아진다
고령화와 4차산업 혁명,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도 운영된다.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이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기사나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상품 활성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배달의 민족과 KB손해보험이 제휴해 내놓은 배달 중에만 보험료를 책정, 부과하는 `on-off` 방식의 보험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나 전자금융거래 중 보장받을 수 있는 사이버보험 등 사회 곳곳의 안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범위나 보험료 등 상품구조도 지속 개선키로 했다.
◆ 빅데이터·AI 적극 활용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과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혁신보험상품 활성화 TF를 신설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비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적극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융합을 가속화하고 건강,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과 헬스케어, ICT기업과 제휴를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보험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과 질병 등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보험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험산업의 ESG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인센티브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확대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