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다.
이들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