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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오픈채팅' 청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원인 "동물 학대 오픈채팅 악마들 처벌"
靑 "피의자 특정…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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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학대하는 오픈채팅방의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성시 포함하고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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