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23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기로 돼 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이 자산시장 거품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