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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서 세슘 검출…허용한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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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의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문제의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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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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