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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 일축…"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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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제도보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근 2·4 대책 내용에 주택 우선공급권을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겐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법률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제도 보완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거래를 틀어 막고 신축 아파트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가 높지만, 국토부는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이후 부동산을 산 곳을 추후 정부가 2·4 대책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매수자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토지주 반발이 거센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선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사업 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라며 "수십 년간 (쪽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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