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식이 19일부터 일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계산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지난해 6월17일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분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한 내용이다.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지게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조합총회가 미뤄졌던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