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기업 활동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기업의 이익금을 회수하는 행위의 법적인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로 임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 꼭 필요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활동내역이 있다면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상법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설립 당시의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법이 바뀌면서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책임은 주주와 임원이 지게 되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북 김제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설립 후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며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익금이 많아지자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O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박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온 양 전무가 사임하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양 전무는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 테지만 K기업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지급에 대한 제한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이나 상법 개정에 따라 정관 내용을 점검 및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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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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