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업무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16일 금감원은 업무계획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관련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의 대상으로 꼽혀왔다.
현재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들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했고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관련 불법공매도가 없는지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 조사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기준과 개인투자자 관련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주,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 판매,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 펀드넷을 이용해 사모펀드 등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불완전 판매 및 운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DLS 발행 관련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라임, 옵티머스 등 환매가 연가된 사모펀드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우선 실시했다"며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