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또 그간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춘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수도권의 경우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수도권 시설 약 43만 곳에 적용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약 3개월 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곳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한편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