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램지어 교수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광복회는 부연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