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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2.4대책 효과 내려면 분상제 기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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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하여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호 이상이 사업중지되거나 분양을 보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UG가 정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도한 분양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경기 호조로 분양보증사고가 연간 1~2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회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하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은 HUG가 심사기준대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지난 3년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호에 달하고 사업자체를 보류중인 물량도 10만호 이상으로 추정된다.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조치가 없다면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율 인상조치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겠지만, HUG와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돼서 공급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헌법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수수료보다 50%이상 과도한 분양보증수료를 부과하는 등 HUG의 과도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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