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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목표 4만5천호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호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4만5천호 중 신축 매입약정(2만1천호), 공공 리모델링(8천호), 기존주택 매입(1만6천호)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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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다.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됐고,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천500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천호 공급되며, 다자녀는 1천500호, 일반은 1만3천호, 고령자는 1천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