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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판매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으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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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판매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으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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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 기준은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급상품 역시 연금과 간병 등 장기 보장과 자동차 등 고자본 필요 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 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위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이 의무화된다.

검증항목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이 대상이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했다. 또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보험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에는 사전승인과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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