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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갑질 막겠다"…온라인 플랫폼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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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양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EU 역시 지난해 12월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중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구글 등 20~30개 기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노출 순서와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구입 강제행위, 타 플랫폼 입점 방해 행위, 손해 떠넘기기 등은 불공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손해액 대비 2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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