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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벗고 화물 엘베 타라"…배달 '갑질 아파트' 어디?

배달서비스 노조 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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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들이 배달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하거나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는 아파트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례를 수집한 `갑질 아파트` 76곳, `갑질 빌딩`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파트는 주로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도보 배달만 허용하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헬멧을 벗도록 한 곳이 대상이었다. 그중 7곳은 배달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빌딩은 모두 건물에 들어갈 때 헬멧을 벗도록 했으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곳도 2곳 있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폭증하고 있지만, 그 배달에는 배달라이더들의 고단함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 배달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배달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역시 지난 1일 배달 라이더들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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