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이낙연 "영업제한 손실보상, 헌법 지키는 일..조속한 처리 필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영업제한 손실보상, 헌법 지키는 일..조속한 처리 필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 비용"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서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