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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금이 적기"

이재명 "방역·경제 고려할 때 설명절전 지급 적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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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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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2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도 측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주 마다 출생년도로 신청 대상을 제한하고,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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