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이날 0시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