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1.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5년 동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