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책임경영 의지표명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어지러운 경제 상황 속 기업의 건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해본 적 없는 기업은 대주주와 임원의 자사주 매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를 띠고 있어 자사주 매입의 활용가치가 낮았습니다. 국내 상법도 2012년까지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를 적용받고 초과 시 25%이기에 재무문제를 처리하는데 적은 세금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나 주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발생하며 매년 기업에 익금 산입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속과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상여처리로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가평가, 관련 법률 절차의 점검,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매입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일환, 최창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