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공시법 위반 제재의 대상이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목적과 상관없이 명의신탁주식 자체만으로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는 반면,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기업은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수 있고 막대한 추징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검증하여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 발생 시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 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계약해지, 주식증여, 명의신탁주주간 주식이동,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실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식증여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주식가치에 비례해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식양수도 방법의 경우,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시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환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정리 시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기업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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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주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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