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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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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번 지시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공식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해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평소에도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법제화 지시 이후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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