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뒀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 위탁 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 `입양아동을 바꾼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라며 대통령 발언은 아이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전 위탁 보호제와 관련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6개월 사전위탁과 평가 이후 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고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 역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