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분쟁, 이른바 `보톡스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관한 ITC 소송 최종 결정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한 달 만이다.
▲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가져왔음을 입증"두 회사는 74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결정문을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폴 카임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의 증인 진술서를 근거로 ‘유전적 증거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 연구진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방법상 한계와 오류가 있다"며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 자격 없어"이와 더불어 양사는 보툴리툼톡신 균주의 영업 비밀성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ITC는 최종 판결문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점을 ITC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