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이달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인수자가 부담하는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자 했다.
열악한 회사 재무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1,700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과 체불 임금 250억 원, 노사 갈등 등의 리스크,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 등이 매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계획을 수정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며 항공업계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법원의 `공개 입찰`로 인수자를 찾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되면, 기업회생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현재 이스타항공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 2곳 등 총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결렬되며 사실상 파산 상태에 놓인 이스타항공은 이번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를 줄인 다음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