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로 허용한다.
또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은 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방송 편성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개선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3월 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