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강북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이번 법 개정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안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대형 사업에만 적용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을 막고 서울 전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를 실행,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