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