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일부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11~12월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 등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021년 내에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3만 2천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