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종업원 수 50~299명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작년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일부 중소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은 장마철, 혹서기, 동절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간 작업 가능 기간이 6개월 정도에 그친다며 법 준수가 어렵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주조·용역 등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현행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취업 기피로 인력난도 심한 편이다.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그나마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