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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성 조석래 '탈세' 혐의 파기환송…조현준 회장, 집유 확정

조현준 회장, 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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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성 조석래 `탈세` 혐의 파기환송…조현준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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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나오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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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됐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했다.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명예회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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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은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동안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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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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