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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60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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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때 관련 확진자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량인 약 90명이 발생하면서 `제2차 유행지`라는 오명을 썼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14일부터 약 40일간 부분폐쇄 결정,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제2차 유행지`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관련 메르스 확진자만 약 90명이 발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14일부터 약 40일간 부분폐쇄 결정,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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