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공정위 최종 결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지 1년만이다.
공정위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6개월 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을 전량(100%)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원(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에 연관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두 회사 서비스의 시장집중도는 99.2%로 2위인 카카오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p 이상이다.
또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압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선 주문 건당 할인쿠폰이 적고, 음식점들은 배민과 요기요를 통한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당사회사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도적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펼쳐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대상인 ‘요기요’서비스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