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날 법원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문 대통령도 재가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