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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대응 국민방역 격상 '외출시 얼굴가림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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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대응 국민방역 격상 `외출시 얼굴가림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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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응 단계를 국민들 일상부터 다시 높이기로 했다.
지난 8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얼굴 가림막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 9월에는 시장과 쇼핑몰 등 공공장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 생활방역 수준을 높여왔다.
하지만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자 당국은 외출할 때 마스크와 함께 얼굴 가림막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하며 대응방역 수준을 더욱 높였다.
최근 필리핀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의 결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생활방역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IATF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 남부 다바오시 등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 적용 지역에서는 종교 행사에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의 종교행사에도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9개월간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인 `강화된 사회적 격리`(ECQ)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제약인 `완화된 일반적 사회적 격리`(MGCQ)까지 수위를 달리하며 방역 조처를 했지만, 최근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웃돈다.
당국은 15일 1천135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걸려 누적 확진자가 45만1천839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56명 늘어 8천1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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