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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대책 '전세형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소득요건 배제"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12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
1월 18~20일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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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 안정 대책에 포함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 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다.

이번에는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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