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제청을 재가했다. 재가 시간인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윤 총장 징계는 효력을 발휘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저녁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정 수석의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안을 대면보고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한편, 추 장관은 징계안을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