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뒤늦은 출범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검토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 온 야당을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