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집합 제한과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만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에 대해 법으로 임대료 납부를 멈추게 하자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12월 첫째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달 새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상공인 매출은 연이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근까지 2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식장·PC방·미용실 등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셧다운`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고 그 규모도 늘리기로 했지만, 쌓일대로 쌓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임대료와 같은 고정 지출비용. 이들은 코로나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임대료, 각종 공과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대출원리금·이자 납부 등을 중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이진효/ 경기 의정부시 PC방 업주
"(2차 재난지원금이) 한달 전기세도 안나오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으라고 하고 생색을 낼 바에는 안 주는게 낫다고 보구요. 영업중지나 영업제한 같은 경우 임대료를 잠깐 감면을 하던지 그게 제일 시급하긴 하죠."
정치권에서도 `공정한 임대료 해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이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했으며,
여권에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월세 수익이 끊기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생계형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잘 걷혀지지 않고 공실이 많아져 파산지경에 몰린 사람들도 많아요. 임대료 인하에 상응하는 세금이나 금융지원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굉장한 시장혼란이 생겨날 것..."
당정은 더 많은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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