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했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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