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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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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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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했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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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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