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해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도 해당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은 12일 조두순이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과 과거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강조했다.
NYT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라면서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AP통신은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의 상황을 보도하며 "광범위한 우려에도 일부 주민은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순찰과 증오, 취재열기가 과도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조두순의 주취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보도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언급했다.
이 매체는 손정우가 18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달라는 대중의 아우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YT 역시 "지난 7월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조두순 출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