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은행에서 잘 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대여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